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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창업자, 야놀자 정보 무단복제 혐의 1심 집유

2020.02.11 17:51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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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영업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과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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