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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기준 변경돼

2018.10.01 11:26

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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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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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검색광고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네이버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 변경 기준 요약              
<사전 심의 재시행>
의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음.
-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증빙 자료(심의필증)를 제출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 광고에 심의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광고상품별입력 방법 참고)
 
<사전 심의 면제 내용>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 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단,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② 의료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진료 과목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면허의 종류
④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⑤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⑥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⑦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⑧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⑨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각 광고 상품별 변경 내용은 네이버 검색광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이트검색광고 기준 보기 https://saedu.naver.com/review/review.nhn?review=134
> 콘텐츠검색광고 기준 보기 https://saedu.naver.com/review/review.nhn?review=1109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관련한 문의는 각 의사협회 및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024-9133/02-2024-913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657-5030/02-2657-5041 http://ad.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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