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이며 밑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140만원 이며 다음달부터 식비로 10만원을 추가로 줄 예정입니다.
현재 4대보험연계센터에 14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식비 10만원 지급으로인해 4대보험금액이 바뀐다던지 두루누리지원을 못받던지 할까봐 궁금하네요.
10만원 추가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네요ㅜㅜ 혹시나 변경을 해두지 않으면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40만원만 직원월급으로 적용될까봐 무섭기도 하구요.
변경없이 직원에게 월급 줄때 지금에서 10만원 더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급150만원씩을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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