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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구매 시 중고차, 렌트, 리스 뭐가 유리할까요?

2016.03.08 09:24

보스톡

조회수 10,160

댓글 0

[권1*]
대표님들 ~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를 하나 사려고하고 있거든요. 리스와 장기렌트 중고차구매 셋중 하나 생각중이고 차종은 미니쿠페 로드스터 생각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개념이 명확히 안서서.. 차구매시 세금혜택 같은 게 있나요~??
[장1*]
리스와 장기렌트 차이가 좀 있을 건데요 ㅎ 정확한 건 상담 받아보시는 게 ㅋㅋ 일단은 장기렌트는 종소득할 때 털 수 있다고 듣긴 했네요 ㅎ
[김1*]
승용차는 구입비용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없고요.
[권1*]
그렇군요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2*]
리스보다 렌트가 좋습니다. 번호판 차이가 나죠.
[권1*]
허호 음 지금 열심히 신청해놓긴 했네요
[김1*]
리스는 회사에 채무로 남고요.
[권1*]
할부로 구입 시 제2캐피탈이라고 해서 이자가 비싸다던데
[김1*]
렌트는 채무로 남지 않습니다. 중고차 할부는 연이자 30% 가까이 될 껄요. 저희도 법인차로 쏘렌토 장기렌트 중인데
[권1*]
비싸네요. 그냥 사는 게 낫겠네요.
[김1*]
비용처리 하나도 안됐어요 -_- 기름값만 비용처리 하고 ㅎ
[이회계사]
차량은 구입을 하시든 리스나 렌트를 하시든 비용처리가 됩니다.유류비 등 관련비용도 당연히 됩니다만.
2016년부터 금액 한도가 생겨서 일정금액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취득과 리스 렌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 지출금액만 비교하셔서 결정하면 됩니다
[권1*]
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1*]
그럼 5인승 장기렌트중인데세무사에서 구입비용은 비용처리 안된다고해서 처리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권1*]
이번에 세무사 옮기려고하는데 갠톡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용~
[이회계사]
비용처리를 안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부가세공제로 안넣었다는 의미 같은데요?
비용으로 안넣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
[김1*]
한번 잘 물어봐야겠네요. ^^ 첫실수... 부가세 공제가 안되서 얼마나 속이 쓰린지...
[이회계사]
권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톡 주시구요. 제가 좀 바쁜 시즌이라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김2*]
렌트비로 비용처리하셔야 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회계사]
차량 관련된 거는 경차나 9인승 이상만 부가세공제 됩니다.
[김1*]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김2*]
일반사업자에 경우 렌트카회사에서 발행하는 렌탈료에 부가세 포함해서 비용처리를 해왔는데 개정안에 의함 추가로 차계부를 써야한다는 거죠?
[이회계사]
김대표님/ 렌트비 리스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이상은 비용 인정 안되구요 유류비 등 유지비의 경우 차계부를 쓰면 업무비율 만큼 1천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비용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는 요건만 갖추면 차계부를 쓰던 안쓰던 연간 800까지는 인정해줍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하는 경우 모든 비용이 부인됩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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