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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17:22

으흠

조회수 6,234

댓글 1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제가 한 머천트로 부터 광고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 포함 총 3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가 총괄해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나머지 두명의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제가 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두명은 받을 수수료의 15%를 띠고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점점 커지면서 원래 무자료로 지급받던 금액을
다음달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될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세금신고시 제가 파트너들에게 지급해주는 금액은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주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부가세 신고를하면 들어온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더이상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는건가요?

제가 가장 걱정인건 예를들어 한달에 1천만원 수수료가 지급되고 (부가세 10%납부함)
제가 4백 파트너들이 3백씩 나간다면 파트너들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실수령액은 저는 4백인대 1천으로 수입이
계산되어 추가로 세금이 더 납부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부가세만 신고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하네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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