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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2:57

초보문

조회수 6,306

댓글 1

저는 세무기초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형사업자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업태:석공사,임대)를 내서 대리석시공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1년10월 말경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돈을 주고 빌려 빌라한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라를 건축할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종합건설 측과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시 금3억원에 부가세포함이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초 공사인 골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이든지 철근등 자재에 포함되는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형명의)로 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년간 대리석시공을 통해 발생하는 매입, 매출을 통한 부가세를 정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 빌라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부분도 포함해서 매입을 같이 잡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상식이 없으신부분이 많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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