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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18:21

신용성

조회수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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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상담 기능과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4월 1일(화)부터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4개 센터, 1개 분소)를 통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융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융자금리는 연 5.75%의 저리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토록 하여 상환에 따른 업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도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도 홈페이지(기업정보포털 http://biz.gsnd.net/)를 참고하고, 도 기업지원팀(☏ 211-3351) 및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처 : 창원소상공인지원센터 (T.275-3261),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 (T. 758-6701), 거창분소 (T. 941-1020), 김해소상공인지원센터 (T. 323-4960),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 (T.64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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