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여기저기서 검색도 해보고 책도 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헷갈리
네요^^; 가능/불가능 으로 간략히 답변주시면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1.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부가세가 찍힌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공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소득세 감면만 가능한가요?
2. 업무와 관련해서 과일을 자주 구매하는데, 생물의 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소득세공제 가능한가요?
3.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했을때도 소득세 공제 가능한가요?
4.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홈플러스영수증)도 소득세 공제 가능할까요?
5. 현재 사업자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직원으로 등재해서 소득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즐겁고 뜨거운 주말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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