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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3 12:51

왕곰

조회수 4,385

댓글 5

아시는 사장님이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합니다.

사업자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을 미납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실제 사업자대표인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없애면서 명의를 빌려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제명의로 된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 생산공장이기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이루어집니다.
3. 월매출의 10%를 커미션으로 받습니다.
4. 세무신고때 같이 확인해 같이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5. 매출내역을 수시로 확인할수있습니다.
6. 연금, 의료보험등 도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7. 개인사업자입니다.
8. 쇼핑몰운영이외에는 대출같은부분은 허용하지않을 생각입니다.(서류안줌)

9.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용할경우
집사람명의로 자산이 없을때
만약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 자산까지 압류당할수있는지요?


문제가 생기는경우는
1.세금을 미납하는경우
2.탈세하는 경우

두가지 일것 같은데

매출 10%의 커미션 으로 문제가생길경우 커버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사업자명의를 이용할 사업자와 이야기해서
세금부분에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만한 방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을 1:9 로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될경우
9의 비율을 보유한 사람이 책임진다.. 형식으로)

매주정산할경우 리스크부담은 줄어들것 같은데 어떨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거부하기가 힘든관계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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