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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21:58

재성이

조회수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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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지난해 3월 미국의 거대 종합미디어 업체인 비아컴이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가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비아컴은 16만 건에 달하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으며, 유튜브가 자사의 이익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UCC와 저작권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동영상 UCC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광고 이외의 수익모델 창출 필요성과 저작권 문제 해결이 꼽힐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해 2차·3차의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데다가, 이러한 창작물이 또 다른 문화 또는 비지니스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는, 머지 않아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저작권법은 문화의 창달을 외면한 채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더 치우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저작권법 존재 이유 하나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우리나라 저작권법 1조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라는 것이 원저작자에게 부여됐으며,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배포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면 이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저작권법 제104조는 또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동영상 UCC 전문업체와 저작권 문제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저작권자인 방송사의 입장에서, 동영상 UCC가 자신들의 저작물(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권리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 UCC의 약 83.5%가 기존 방송이나 광고방송을 불법적으로 편집하거나 복제한 것이고, 단지 16.5% 정도 만이 순수한 창작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전문 동영상 UCC 전문업체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방송 3사(KBS, MBC, SBS)와 포털 2개 사(NHN, 다음)는 지난해 9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판도라TV, 엠군, 프리챌 등 7개 업체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법 존재 이유 둘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앞서 밝혔듯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문제는 저작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 창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 종이 활자 시대의 저작권 개념만을 강요한다면, 인터넷 시대의 창작가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저작물을 통한 문화 창달 방안에 대한 고민없이, 이에 대한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저작물 생산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

유튜브의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인 스티브 첸 최고기술전문가(CTO)는 지난 11일 방한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사의 조치와 기술을 소개했다.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 원저작자와 제휴하는 것이다.

첸 CTO는 "유튜브는 저작권자와의 협의 하에 다수의 저작물을 자사의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놓고, 동영상이 올라오면 어떤 것과 같은 지 대조해 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현재 다수의 콘텐츠 제작자 및 미디어 회사와 수천 건에 이르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가 '상생'을 도모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는 올라온 동영상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뜻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무조건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되 발생 수익을 저작권자와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시행 중이다.

기술의 힘을 빌려 불법 저작물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저작권자와의 협력 하에 원저작물에 이은 제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권리자는 웃고…네티즌은 울고?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대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를 인정하고 ▲공정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이란, 이용자의 PC에 저장을 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도 복제로 인정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 주는 조치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OSP들은 자사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만약 문화부의 안 대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경우 이러한 조치는 더욱 강력하고,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행 저작권법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 문화부는 향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비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도학선 법무팀장은 "이미 지난 6월 저작권법이 개정됐을 때 상당 부분 FTA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 팀장은 이어 "다만 공정이용 조항의 경우, 저작권자 측에서 반발이 예상되며, OSP가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일반 이용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물 공정 이용 조항 '시급'

개정될 저작권법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바로 공정이용의 원칙이다.

공정이용의 원칙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절하게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는, 정당하게 이용됐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방법과 조건을 규격화해 알리는 것으로, 저작권자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등의 규격 등을 선택해 저작물에 붙일 수 있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KBS의 경우 국민들이 한 해 4천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으므로, KBS만의 자산이 아니라 공적인 콘텐츠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의 경우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N 처럼, 100% 수신료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신료+광고료'가 합쳐진 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공공재로 판단돼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작물의 일정 분량을 일반 사용자가 단순 인용하거나,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인용권'이 주장되기도 한다.

판도라TV는 원본 출처는 물론, 라이선스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용된 콘텐츠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를 대납하는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의 예외규정으로 제시한 제107조에 이용자들의 사적인 이용과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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