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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22:21

신용성

조회수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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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온라인시장 투명해지나 [중앙일보]

‘디지털 콘텐트 거래 인증제’ 내년 1월 도입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드라마·음악 등의 유료 콘텐트를 내려받다가 끊겼는데도 콘텐트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비자가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OSP) 업체에 항의해도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 10명 중 3명꼴로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 정통부는 내년 1월 ‘디지털 콘텐트 거래 전자인증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인증 공인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을 지정했다. 콘텐트 전자인증제의 골자는 인터넷에서 디지털 콘텐트를 사고판 거래 정보를 공인기관이 저장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장된 거래 정보는 소비자와 OSP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인식 한국정보인증 대표는 “콘텐트 거래 전자인증제는 소비자와 콘텐트 유통회사 간 거래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다”며 “콘텐트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주는 ‘콘텐트 실명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인증은 OSP를 대상으로 전자인증 서비스를 처음엔 무료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콘텐트 전자인증 서비스는 콘텐트제작사(CP)가 OSP로부터 콘텐트 공급대가를 제대로 받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내 온라인 콘텐트 유통시장 규모는 6조원대(정통부 추산)에 이른다. 이같이 시장은 커졌지만 수익은 일부 대형 포털이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 현재 포털에 콘텐트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CP는 포털이 일방적으로 주는 대금을 받고 있다. 이용 실적을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어 포털이 콘텐트 공급가를 후려쳐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하지만 전자인증제가 도입되면 CP는 소비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콘텐트 공급대금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콘텐트 거래 전자인증제가 실효를 거두기엔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인 OSP는 인터넷 포털 다음과 e러닝업체 한솔교육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인증은 콘텐트 거래 전자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0만원 이상 규모의 디지털 콘텐트를 사고 팔때는 전자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전자인증제에 가입한 포털엔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법 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원호·김원배 기자

◆디지털 콘텐트 거래 전자인증제=인터넷에서 영화·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트를 사고팔 때 거래 상품 및 거래 일시, 결제금액·결제수단·거래조건 등 모든 내역을 국가 인증기관이 관리하게끔 제도화한 것. 소비자와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인증기관의 거래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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