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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16:54

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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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필터링 등 기술보호조치 이행에 공동 대처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개정된 저작권법이 내일(29일)부터 전격 발효되는 가운데 P2P와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법 공동 대응을 위해 뭉쳤다.

새로 발효되는 저작권법이 P2P와 웹하드 업체에 대한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관련 업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P2P네트워크협회(회장 김준영)는 28일 오후 모임을 갖고 폴더플러스, 위디스크, 네오폴더, 짱파일, 다이하드 등 5개 웹하드 업체를 새로운 회원사로 맞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소리바다, 파일구리 등 13개사로 발족한 P2P네트워크협회는 출범 7개월만에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유명 웹하드 업체를 포함 18개 회원사를 거느린 파일공유 업체들의 모임으로 확대되게 됐다.

공동 전선을 구축한 이들 업체들은 새 저작권법이 자신들을 파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한 특수유형의 OSP로 규정한 만큼 조만간 협회 명칭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P2P 및 웹하드 업체들은 새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조치 이행을 위해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에 대한 공동 시연과 기술적 도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논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필터링 의무조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과 관련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짧은 유예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효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업체들은 "음원과는 달리 동영상의 경우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장벽이 있는 만큼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산업국 저작권산업팀 신은향 사무관은 "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권리자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이나 과태료 징수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한달 정도로 생각하고 홍보, 계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또 "무엇보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불법 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필터링 등 불법 파일을 차단하려는 유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여러 법적인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2P네트워크협회 김준영 회장은 "모든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동영상, 음원 등 최적의 필터링 기술을 탑재해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 상생의 시너지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P2P와 웹하드 업체들이 함께 손을 잡은 이유도 저작권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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