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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20

아이보스

조회수 3,314

댓글 7

최근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퇴직금이라는 것이
기본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그 명목과는 상관 없이 기준으로 하더군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이야기며
정말 계획성 없이 일회성으로 지급한 경우만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 직접 돈을 주게 되면
모두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므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게 하려면
회사돈으로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형태라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돈을 받는 형태가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에는 같은 돈이 되나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같은 법을 적용하니
중소기업 운영하기 참 힘들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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