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를 통해 웹상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 영수증 전표를 받았습니다.
거래자 구분 : 현금(소득공제)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주민번호 기재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거래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가맹점 :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이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경우 그 전표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영수증 전표를 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i-boss.c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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