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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3:47

신용성

조회수 3,325

댓글 2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06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다.

김공제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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