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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0:26

신용성

조회수 4,163

댓글 1

출처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61953&class=7


개인사업자들 '철수의 거래일기' 써야하나

"법인사업자와 차별…사업용계좌 하느니 차라리 가산세 내겠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제도와 관련 내년부터 가산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물론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이 제도가 너무 불편해, 차라리 가산세를 내고 말겠다"는 태세여서 자칫 조세마찰까지 예상돼 주목된다.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시행초기 어느 정도 잡음은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이긴 하지만 이들의 불만에도 납득되는 부분이 많았다.

가장 큰 불만은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 등을 고용할 땐 반드시 근로자의 일당(일급)을 사업용계좌에서 근로자의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하는데, 수십 년 관행에 비춰 일당을 현금으로 받지 통장으로 받을 일용직 노무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

또 사업용계좌는 법인사업자는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데다 사업용계좌의 통장내역을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거래와 기타거래로 구분해서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의무를 추가, 통장과 관련된 거래는 늘 어떤 거래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사업용계좌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이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용계좌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 도입된 제도다.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 중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방법은 계좌에 '상호'를 명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된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를 명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말까지 계좌개설 사업자로부터 개설된 계좌번호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 및 인건비, 임차료 지급 또는 수급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들 거래 외의 거래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가산세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 개인사업자들 왜 반발하나

사업용계좌와 관련해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불만은 크게 ▲사업용계좌를 통한 인건비 지급의무와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부담을 지운 것.

서울의 한 사업자는 "일용노무자를 하루 쓰면서 일당을 노무자 통장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그 날 벌어서 그 날 사는 노무자는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가지, 통장번호 대라면 제대로 댈 노무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보려고 했지만, 저녁 때 일당을 현금으로 안준다는 이유로 노무자들과 시비만 붙었다"며 "법인엔 그런 제도 없다던데, 돈 없어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사유가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업용계좌와 관련해 세무사 사무실을 찾은 또 다른 사업자는 "세무사가 통장거래 내역을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거래와 기타 거래를 모두 구분해 달라고 해서 뭔 얘기인지 따지러 왔다"며 "초등학생도 아니고 바쁜 사업자더러 일기장을 쓰라는 것이냐"고 목청을 돋궜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일어나는 거래는 그 다음날이면 뭐가 뭔지 구분할 수도 없는데 한참 지난 거래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다 기억하려면 매일매일 '철수의 거래일기'처럼 일기장이라도 써야한다는 것이 이 사업자의 푸념이다.

그는 "하루종일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저녁엔 초죽음 직전까지 간다. 언제 매일거래를 기억하느냐"며 "복잡한 것 싫어서 사업하는데, 그렇게 복잡하면 차라리 가산세를 내고 말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 세무대리인들은 또 왜 납득 못하나

세무대리인들이 드러내놓고 터뜨리는 불만은 첫째가 정부의 홍보부족을 꼽는다. 수임업체에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들어줘야 하는 불만은 고스란히 세무대리인들이 떠 안아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부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사업자들의 불만들이 위험수위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 스스로도 늘어난 엄청난 일의 부담에 비해 수임료가 고정된 것도 불만이다. 겨우 기장대리업체 하나 얻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었는데 사업용계좌 때문에 갈등의 골도 깊다. 세정협조를 위해 사업자를 설득하다 보면 오히려 핀잔만 얻어 먹는다는 것.

올해까지 적용되는 거래금액 5만원 이상에 대한 명세표 작성에도 큰 부담이지만, 내년엔 3만원 그리고 2009년부터는 거래금액 1만원까지 명세표를 작성토록 한 것도 큰 걱정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가산세 적용에 앞서 정부가 먼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무조건 가산세 적용보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법을 바꾸든가, 가산세 적용시한을 유예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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