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나
(일반환급), 수출지원ㆍ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
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
※영세율 적용사업자 : 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기타 외화획득업체
(수출임가공업자 등)
▲ 조기환급 기간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 금년 12월 신고대상 조기환급기간 : 11월 또는 10~11월
▲ 조기환급 신고기한
-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 금년 12월 신고기한 : 12. 26일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
-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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