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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18:49

신용성

조회수 3,334

댓글 1

제목없음 2007년 1기 부가세 신고! 조심하세요

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는 사례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이중으로 환급을 신고하는 사례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02-39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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