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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2:19

정유미

조회수 4,680

댓글 4

아래에 쓴대로 적자상태인 간편장부를 복사해서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물을 어제 보냈는데..
오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냈을경우 최대한 유예가 가능한것은 6개월이라네요..
그래서 11월까지 납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을에 장사가 잘돼서 내야되면 내는거고..
가을동안 적자났으면 또 장부복사해서 유예신청하는거죠 뭐..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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