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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마음대로 콘텐츠 수정?... 공정위, 불공정약관 철퇴

2021.01.05 13:41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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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MCN 사업자 마음대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공정위는 CJ ENM 다이아 티비,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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