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만들어 판매를 하여
디자인 등록자가 고발을 하면
디자인 등록자는 그 사람이 판 수량만큼의 로얄티를 받을수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사람이 얼만큼 팔았는지를 어떻게 확인 하여야 하는지.
- 예를 들어 전화상으로 100개를 팔았다고 한 내용을 녹음을 한다면
100개에 대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경찰이 판매한 내역을 조사해서 로얄티를 주는지 아니면
카피제품을 파는 사람에게 주문을 하여 현장을 잡아야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디자인 등록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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