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전자결제대행(PG)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각 관련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은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옥션·G마켓·앰플 등 인터넷 오픈마켓의 판매자 가운데
연간 2400만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내는 곳은 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연간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하 영세 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오픈마켓이 사업자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특법 시행령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5000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판매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세부내용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625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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