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을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자!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해 오던 정약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돼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고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은 그 차익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제대상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입니다.
ㆍ 재고품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ㆍ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재고매입세액 |
= |
재고금액 |
× |
10 |
×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감가상각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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