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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08:48

정동일

조회수 3,124

댓글 1

전자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17일 사이버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명은 2007년 하반기 확정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옥션·GS홈쇼핑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중개시장)에 인적사항·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으로 나뉘며 비사업자 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된다.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6개월)의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한 사업자다. 오픈마켓 이외에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0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등록대상자는 1과세 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이뤄지게 돼 판매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세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신문게재일자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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