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분이 총 100프로라고 할때
본인이 70프로 상대방이 30프로 가져갔을 경우
법인회사의 한해 총괄 수익을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배당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수익배당은 본인이 가진 지분에 해당하는게 아닌 그냥 나중에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유통되는 수익배당과는 상관이 없는 자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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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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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분이 총 100프로라고 할때
본인이 70프로 상대방이 30프로 가져갔을 경우
법인회사의 한해 총괄 수익을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배당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수익배당은 본인이 가진 지분에 해당하는게 아닌 그냥 나중에 인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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