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느 날 광고 집행 당시에는 없던 경쟁사의 배너가
새로운 공간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광고 효과는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광고 효과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였는데
매체사에서 다른 광고를 추가하는 바람에 광고 효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광고주는 미리 .. 다른 광고주 특히 경쟁사가 동일한 웹문서에
추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정을 걸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업체도 없을 것이고요.
해서 매체사에게 너네 왜 그랬냐면서 따지고 든다거나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매체사에 항의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광고주가 주장하는 것은.. 광고주의 권리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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