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광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 명의의 블로그를 블랜딩하여 마케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심의 대상인건가요?
혹시 블로그 마케팅 관련하여 자세하게 명시된 자료는 없는지요..
그리고 블로그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명시된 자료 찿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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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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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광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 명의의 블로그를 블랜딩하여 마케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심의 대상인건가요?
혹시 블로그 마케팅 관련하여 자세하게 명시된 자료는 없는지요..
그리고 블로그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명시된 자료 찿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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