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직원들이 회사나 제품 홍보를 위해서 개인계정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하고 나면, 이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① 개인 명의로 만들었으니 개인의 것이다.
② 회사 업무로 만들었으니 회사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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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직원의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항고심 법원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 명의의 계정이라도 개설경위, 운영형태, 자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거나, 직원이 대표에게 이메일로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지시에 따라 개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명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지원받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줄요약]
1. 회사의 지시로 만든 계정
2. 운영비용을 회사가 부담
3. 전체 게시글 중 회사 홍보글의 비중이 높은 경우
=>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받아 계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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