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1*]
오늘 체험단 업체 직인 찍힌 pdf 계약서 파일을 받고 저희도 계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계약서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측에서 카톡으로 "계약서 내용 확인했습니다"라는 답변만 하면 그걸 캡처해서 갖고 있으면 된다면서 말입니다.
이게 추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안 받은 게 프로모션 가격이라 내용이 다소 파격적이거든요.
1년 간 5백만원 대에 달하는 서비스를 130만원 대에 진행해준다는 내용.
체험단 진행기간 동안 전년 대비 총 매출이 5천만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매출 달성까지 체험단 광고가 연장되고 이에 대한 모든 발생 비용은 체험단 측이 책임진다.
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조건이 이러한데 계약서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태도를 보니까 추후에 말바꾸기 해서 저희가 불리해지진 않는 건지 해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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