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스님들~
저는 개인회생 관련 법률마케팅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개인회생 관련 상담신청을 받으면 유효DB 이외에 무효DB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업 특성상 이러한 무효DB들이 유효DB화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효DB를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DB정보는 성함, 연락처 정도이기 때문에 막연히 떠오르는 것은
SNS 문자 홍보인데, DB수집 시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 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1. 이런 상황에서 무효 DB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2. 광고를 위해 상담신청을 받을때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를 받는 수밖에 없을까요?
- 이 경우는 체크항목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쉽지는 않을것 같아요
P.s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페이지 등 SNS 홍보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팔로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요?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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