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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의 일과사람] 근로계약서, 노동분쟁 기준될 수 있어 주의 필요

2023.04.10 11:53

디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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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의 CEO가 상담을 왔다. 근로계약서와 관련 건이었다. 그가 설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업무난이도에 대한 기대가 상이했는지 신입 직원이 며칠 만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상호 합의 후에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이 접수됐으니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정황을 듣고 나서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물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는 수습 기간 마치고 작성하려 했다”면서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이에 “일단 회사의 근로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글에서는 사소해보이지만 자칫 법접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체결 유의사항을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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