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디지털광고협회(회장 목영도)는 최근 황보승희 의원(국민의 힘)과 장경태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하 광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3월 20일(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방송미디어렙사)는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에 자유롭게 진입 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하지만 방송광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 법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온라인·모바일 광고 회사는 사실상 방송광고 시장의 진출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광고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규제 형평성 문제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현재 광고산업의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광고산업 상생협력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여 전체 광고 산업의 자생능력 향상 및 건전한 광고시장 환경 조성 등 국내 광고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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