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동업계약이라고 말하지만, 법률에는 동업계약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업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세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은 ‘조합’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함께 유통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법인은 만들지 않고 한 명은 보증금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을 하며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동업의 형태인데, 이를 법률용어로 ‘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동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합관계인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의 명칭을 ‘협력계약’ , ‘공동사업계약’ 등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동업을 하게 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조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궁금하다면 ‘조합’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업, 즉 조합에 관한 법률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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