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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