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통해 병원 관련 컨텐츠 업로드와 홍보할 주제는 의료심의를 받아 그동안 진행 하였습니다.
기존 이미지에는 문구만 활용하여 심의를 받아 그 배너로 홍보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었다면서 승인이 되지 않고 '재고 요청'이 떳습니다
변경 된 가이드 내용을 보니<광고 이미지에 텍스트가 너무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인데
그럼 이미지만 했을 때도 의료심의를 받고 인스타그램 홍보를 진행 해야 하나요?
이미지는 관계 없이 그냥 홍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