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여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하단 푸터 부분에 저희 회사 정보 기재와 함께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외주업체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저작권이나 이런걸 잘 몰라서요. 제작을 해준 업체니까 저작권이 그쪽으로 가는건지...
아무리 외주를 맡겼다고 하지만 좀 걸려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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