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올해 초 23년 법인세 결산을 했는데 잔액이 맞지 않아 선수금으로 잡아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세무법인에서 선수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고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발행했던 업체들에서 연락이 와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결산이 끝났다며 취소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다른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취소를 해주게되면 저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가산세라던가 등등)
이 선수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용하고 있는 세무법인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지 못해
이번일이 끝나면 변경할 생각입니다. 해당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