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튜브센터 운영하고 있고, 투자자문회사 및 레퍼럴팀을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채널 및 영상에서 문자후킹을 통해서 종목추천이나 선물거래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정식등록된 업체들, 불법X)
이제 문자신청온 번호들을 거래처인곳과 거래를하는데 지금은 따로 사업자를 등록하지않고 진행을 하고있기때문에
이걸 사업자등록하고 정식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계약서(갑,을)을 작성해서 진행하면 법에 문제될만한게 없나요? 사업신고 소득이나 매출신고등은 정상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