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랜드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신청중이나 계속해서 반려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참고로 제출하신 '상표등록증에 명시된 지정상품에 한하여' 심사를 거치며, 그 외 상품균류는 심사 참여 권한이 업습니다. 지정상품 자체에서 브랜드 로고가 확인되는 다수의 상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입니다.
(511) 지정상품
(업무) 제 35 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상품전시업,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정보제공업, 금속제 고리 소매업, 샤워헤드 고정구 소매업, 수건걸이 및 고리 소매업, 싱크대용 배수필터 소매업, 싱크대용 금속제 마개 소매업, 금속제 배수트랩 소매업, 가정용 양면 점착테이프 소매업,
이렇게 상표권을 등록하였는데 상품이 여러개라도 저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면
브랜드패키지로 묶일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상표권 등록 시 신청한 상품군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때 추가로 브랜드패키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