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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수수료, 페이백, 리셀러 계약 등 단어 정리가 안됩니다 ㅠㅠ

2021.07.20 09:58

쁌쁌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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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케팅, 외부채널 운영 등을 담당해주던 종합 대행사가 있었는데요.. 사라졌습니다...ㅋㅋㅋㅋㅋ

제 위에 세일즈 사수가 있었고, 저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세일즈 사수 퇴사 + 사수와 제가 함께 일하던 종대사 계약 종료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 ㅋㅋㅋㅋ

정확한 사유는 대표님이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어쨌든 저 혼자 남아서 새로운 대행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지금 그전 종대사와 계약되어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고도몰"

구글/카카오/네이버 DA 광고 집행,  언론보도 집행, 네이버 광고 리포트 전달 등의 업무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소통은 저랑 했구요.


저희와 종합대행사가 계약이 종료되면, 자연스레 고도몰과의 계약도 종료되는건가 해서 고도몰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


고도몰은 저희 종합대행사와 리셀러 계약을 했고,

고도몰은 매체 수수료를 받고

매체 수수료의 일부를 페이백 정산하여 종합대행사에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체 수수료, 리셀러 계약, 페이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하겠어요.

애초에 저희와 고도몰은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종대사와 계약 종료시 저희와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대행사가 소통하거나, 새로운 대행사가 직접 셋팅하거나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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