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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아이디 사용의 고소건 문의

2021.07.08 16:13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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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마케팅 회사로 직원들이 입사하면 네이버 아이디를 더 만들어서 받아요
보통은 퇴사한 직원은 알아서 비밀번호를 바꾸는데
일전에 직원을 한명 짤랐는데 직원이 비밀번호를 안바꾸고 저희쪽 정리파일에서도 안지워져서
카페 테스트 하는 것에 그 직원 아이디로 댓글을 한번 달았던 적 있어요
근데 직원이 왜 사용하냐고 연락이와서 해달  카페글도 지웠고 그 직원 아이디도 삭제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소송이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한 직원꺼를 왜 썼냐고
근데 제가 썼던건데 저희 실장한테 고소를 해서 일단 실장한테 경찰서 가서 제가 했다고 얘기하라고
하고 지금 보낸 상태인데.. 
아이디 자체를 마케팅에 사용하는걸 동의하고 입사해서 일할때도 직원들도 다 썼던건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는걸까요?
얼핏듣기로는 퇴사한 직원 아이디가 퇴사후 저희ip에서 사용되었다는게 문제라는거 같은데..
찾아보니 차라리 블로그로 사용했다면 회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있다고하는데
그냥 댓글 아무것도 안하고 댓글 하나 달았다 지운게 다라서;;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지 생각중이네요 ㅠㅠ
퇴사직원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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