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급여 주사제 제조 유통사입니다.
비급여 주사제 (백옥주사, 마늘주사등)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1. 병원이 주체가 아니면 업체에서 해당 시술에 대하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2. 백옥주사등 주사제 관련 정보를 업체에서 제공하는것은 가능한지..
3. 만일 병원 광고를 위임받아 대행사로써 병원의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4.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병원리스트를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정보 제공 홈페이지로 하려는데, 이도 병원 유인행위로 간주될수 있나요?
의료법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여 ㅜㅜ 도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걸리게 되면 병원도 업체도 불이익을 받나요? 아님 업체만 불이익을 받을까요?
ㅜ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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