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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의 마케팅 Law] 버터맥주, 상표권 사용했다면 부당광고 아닐까

2023.03.24 12:11

디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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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변호사

최근 식약처에서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맥주’에 버터가 들어 있지 않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사용하여 표시광고법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보를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곰표맥주’에는 곰이 들어 있느냐, ‘고래밥’에는 고래가,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 있으냐면서 식약처의 태도를 비판하는 태도의 기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버터가 고지저탄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버터맥주’는 ‘방탄커피’와 같은 인상을 주며, 그 판매 촉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버터맥주’의 판매처에서는 앞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 앞서 참고가 될만한 판례가 있는 바,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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